과기정통부 "통신설비 공동이용, 시장 경쟁 촉진 위한 수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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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통신필수설비 의무제공',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등 통신설비 활용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과 통신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여하고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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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통신경쟁 촉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통신필수설비 의무제공',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등 통신설비 활용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과 통신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2시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요 통신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 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각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통신사로부터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뤄지게 되므로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비기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통신사는 공동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및 세부 요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여하고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는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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