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착취범 '꼼짝마'…안랩 출신 경찰의 남다른 '레벨'[경찰人]

이소현 2023.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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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유튜버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꿈과 동심을 이용한 '악질 범죄'라 꼭 잡아야 했습니다."

유튜브 계정 나눔 댓글로 아동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을 1년 6개월에 걸쳐 수사해 붙잡은 김민우(37)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1팀 경사.

김 경사가 아동 성착취물에 보이스피싱까지 결합한 악질 범죄로 규정한 이유다.

'N번방' 같은 사건을 주로 다루는 사이버성폭력수사 특성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노출되는 트라우마와 싸우는 게 일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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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민우 경사
‘유튜브 계정 나눔’ 아동성착취범 1년6개월 걸쳐 검거
피해 아동 7~12세 “몸캠피싱의 진화, 악질 범죄”
“아동성착취물 구매, 10~20대…예방교육·홍보 필요”

[경기(수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스타 유튜버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꿈과 동심을 이용한 ‘악질 범죄’라 꼭 잡아야 했습니다.”

유튜브 계정 나눔 댓글로 아동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을 1년 6개월에 걸쳐 수사해 붙잡은 김민우(37)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1팀 경사. 그는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김민우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1팀 경사(사진=김민우 경사)
이 사건은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데 도와달라’는 식으로 아동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해 알몸을 촬영한 후 피해 아동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건이다. 김 경사가 아동 성착취물에 보이스피싱까지 결합한 악질 범죄로 규정한 이유다.

특히 피해 아동 4명의 나이대는 7~12세에 불과했다. 세 살배기 자녀가 있어 더욱 남 일 같지 않았다던 김 경사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만 타깃으로 삼은 영악한 범죄”라며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에서 진화된, 전례 없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벌어진다. 김 경사는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미국에 있는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해 지난 2월 강제송환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미국에서 영장을 받아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핵심증거를 파악한 게 결정적이었다”며 “통상 국제공조는 오래 걸린다는 관행을 깨고 한미 합동으로 피의자 신문을 거친 것도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국내에서 포렌식을 통해 아동 2명에 대한 추가 피해도 밝혀냈다.

무엇보다 반성의 기미 없는 피의자의 뻔뻔한 태도는 수사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 김 경사는 “처음엔 ‘해킹당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협박당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피의자의 거짓 주장을 깨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이버수사에서 맹활약 중인 김 경사는 2014년 ‘사이버 특채’로 경찰이 됐다. 그는 국내 대표 보안기업 안랩(053800)에서 리눅스 개발 등 개발자로 활약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교묘해지는 사이버범죄 소탕에 일조하고 있다. ‘지스타 2017’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조작을 밝혀내 특진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요즘 프로그램 개발자 연봉은 ‘부르는 게 값’이다. 당시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도 경찰에 입직한 그는 후회보다 보람이 크다고 했다. 김 경사는 “컴퓨터 치료하는 개발자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능화된 사이버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잡아내고, 직접 수갑채울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웃었다.

‘N번방’ 같은 사건을 주로 다루는 사이버성폭력수사 특성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노출되는 트라우마와 싸우는 게 일상이다. 김 경사는 “아이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영상 등 차마 입 밖에도 꺼내기 힘든 영상들이 실제로 수두룩하다”며 “아청물 구매자는 소위 조폭이거나 전과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20대로, 점차 음란물과 경계가 모호해진 아청물 시청·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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