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재건축, 아파트-상가 갈등 최종 봉합…"7월 조합설립 총회"

이소은 기자 2023. 4. 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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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간 갈등을 최종 봉합하면서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아파트와 상가 각동의 과반수 의상의 동의와 함께 아파트, 상가를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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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가격도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재건축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9억9000만 원(2층)에 팔렸다. 은마아파트 같은 면적 물건이 20억 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2월 이래 처음이다. 같은 저층 매물도 지난 5월 25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간 갈등을 최종 봉합하면서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7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이하 추진위) 전날 은마상가재건축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와 상가협약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앞서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지난 15일과 12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견이 가장 심했던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과 관련해서는 최종 10%로 합의했다. 앞서 상가협의회는 5%를, 추진위는 15%를 주장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며 조정됐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 받기 쉬워진다. 비율이 10%라면 상가 소유주는 권리차액(새로운 상가의 분양가-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의 10%를 넘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상가협의회는 그간 "비율을 높이면 지하층에 아주 작은 상가를 소유한 소유주들은 권리가액이 작아 아파트 분양을 신청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추진위는 "주변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상가협의회가 앞서 요구한 △현재 은마상가와 동일한 위치(대치역 인접)로 재건축 △독립정산제 등은 회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 독립정산제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추진위 측은 "설계업체가 면밀히 확인한 결과 상가위치를 대치역으로 변경해도 동별 배치만 달라질뿐 아파트측 손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상가위치를 대치역과 인접한 현재 위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사와 대의원 수에 대해서는 상가협의회에서 이사 1명, 대의원 9명을 할당 받았으며 상가 이주비는 독립정산 취지에 따라 이주비 원리금, 금융비용 등을 아파트와 따로 정산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당초 오는 6월 조합설립을 계획했으나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일정을 미뤘다. 이번에 상가협의회와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협의회에는 상가소유주의 과반인 254명이 협조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아파트와 상가 각동의 과반수 의상의 동의와 함께 아파트, 상가를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가를 제외한 은마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율은 현재 75%에 육박한 상황이다.

최정희 은마재건축추진위원장은 "상가 동의율 확보를 위해 다음달 홍보인원을 집중 투입하고 상가 총회도 한번 거쳐야 할 것 같다"며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당초 계획보다 한달 늦어진 7월 중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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