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전자담배·라이터는 기내 반입 되나요
'항공보안365' 사이트서 기내 반입제한 물품 미리 확인 필요
휴대 수하물 무게는 10㎏ 초과 금지… 크기는 세 변의 합 11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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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져가려고 마음먹었던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기내 수하물과 관련된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도 있다.
해외여행이 시작부터 설레임이 불편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즐기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수하물 수칙이 있다.
공항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버리지 말고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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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수하물의 무게는 10㎏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 있다. 세 변의 합이 115㎝(45인치) 이내이거나 각 변이 각각(가로·세로·높이 순) 40㎝, 20㎝, 55㎝를 넘을 수 없다.
휴대 수하물은 되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에 수하물을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밖에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이나 앞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을 수 없다. 이는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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