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가나…尹대통령 거부권 주목

강승지 기자 2023. 4. 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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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연대회의 다음주 부분파업 방침…진료대란 우려
복지부, 긴급상황반 꾸려 의료현장의 혼란없도록 24시간 점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2023.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반대해 온 보건의료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던 터라, 자칫 진료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요청할 뿐 뾰족한 묘안이 없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뗀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의석 다수인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의료연대의 각 단체 대표자는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각 단체가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야 하고 실제 참여는 회원 각자에 달린 터라 당장 집단행동이 시작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전날(27일) 저녁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연대 총파업 시기를 신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시행될 경우 이번이 4번째인데 동네 병의원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에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이 동참하면 국내 보건의료, 요양보호 시스템(체계)이 마비될 수 있다.

의료연대는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등에 반대해 온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간협 등 간호법 제정 찬성 측이 반발하며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복지부도 부담을 겪는 모습이다.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고 총파업도 거론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장관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 장관은 "보건 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안의 최종 운명은 재의요구권(거부권) 권한이 있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레벨D방호복을 입고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협을 찾아 "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간호법 제정 지지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간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의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이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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