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 뒤처진 농외소득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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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평균 농가소득은 약 4800만원이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합한 것으로,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외소득(1840만원)이다.
이제는 부업·겸업하는 농가가 많고 농가소득도 농외소득 상한 기준 설정 당시의 3000만원 언저리와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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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평균 농가소득은 약 4800만원이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합한 것으로,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외소득(1840만원)이다. 농외소득은 팜스테이 운영 수입이나 노동력 제공 품삯 등 농업 외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순수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다보니 대다수 농가와 영농조직이 농외소득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질렀다.
정부에서는 이 농외소득을 ‘무늬만 농부’ 제재용으로도 활용한다. 2005년 쌀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2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2009년부터 직불금 대상자의 농외소득에 상한을 뒀다. 그때 만든 기준이 3700만원 미만이다.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고려한 수치다. 이 기준은 이후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 판단,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등에도 준용됐다. 다만 이 기준 탓에 성실하지만 농외소득이 많은 귀농인·겸업농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농외소득 기준을 두고 시대에 뒤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직불금 제도가 2020년 공익직불제로 개편된 이후, 공익성 농업에 종사하는데도 이 기준 때문에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대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경관보전·전략작물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과 별개로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대가인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제는 부업·겸업하는 농가가 많고 농가소득도 농외소득 상한 기준 설정 당시의 3000만원 언저리와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졌다. 3700만원이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농외소득을 올리면서 농민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 시대와 동떨어진 제도는 고치는 게 마땅하다. 귀농인·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해라서도 농외소득 상한 기준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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