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쏟아냈지만 피해자들 "당장 시급한 지원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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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로 부동산 취득)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의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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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로 부동산 취득)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낙찰가의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비규제 지역)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경우 3%대 금리에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3년의 거치기간도 부여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환대출 지원 요건 완화 등 당장 시급한 지원책이 배제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금융지원 대책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의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대출금 4억원 한도 내에서 LTV가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한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에서 기존 70%에서 80%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DSR과 DTI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4%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4월 기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으로, 피해자들은 우대금리 적용시 연 3.65~3.95%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도 가능하며,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거치기간도 3년을 부여한다. 원래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불가하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한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해준다.
현재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최대 1200만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된다.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금융지원 정책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과는 별개로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마저도 기존 전세대출 분할상환과 별개로 경락자금대금, 추가 전세대출이 추가로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대환대출 지원 요건 자체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지원책은 빠져 있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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