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의자 '특경법 사기죄' 적용 검토… 정부, 법개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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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를 해결하고 최대한 빠른 피해 구제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선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수법도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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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추가 제도 개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시행 중인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1차 기획조사는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으로 9000건의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2차 조사가 계획돼 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2차 범부처 특별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지속적으로 근절한다는 목표를 다졌다.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중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지만 법 개정 시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이나 공공매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긴급자금과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나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개정 등을 바탕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행정지도 실시 후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으로 인한 LTV·DSR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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