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고비용' 교육감 선거 개혁 필요하지만…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안 만들어야"

김경준 2023. 4. 2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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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유보통합부터 대학개혁까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투표율보다 훨씬 낮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 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감 선거제 안을 제시하는 게 국교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 경우 국회 통과도 더 쉽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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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SWOT 보고서]
⑤교육계 뒤흔들 남은 쟁점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직선제 문제 많다지만 러닝메이트제는 위헌 소지
교육 정치화로 전문성 약화 우려도
편집자주
유보통합부터 대학개혁까지. 정부가 교육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일보는 교육계 전문가 13명에게 이번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기대효과와 부작용, 위기와 기회 요인(SWOT)을 물었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은 가능할지, 잠자는 교실은 일어날지, 대학을 위기에서 구해낼 방법은 무엇일지 5회에 걸쳐 분석합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26일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7종류의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5%. 지난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투표율보다 훨씬 낮다. 당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로 37.66%를 기록했고, 17개 시·도 중 10곳만 투표율 50%를 넘겼다. 교육감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90만3,227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 수다. 전체 투표의 4%를 차지한다. 이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329표)의 2.5배 수준이다. 정당·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유권자들이 많아 발생하는 '깜깜이 선거'의 단면이다.

10억8,315만 원. 지난해 선거에서 지출된 교육감 후보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다. 총 61명의 후보가 660억7,229만 원을 썼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지출액(8억9,000만 원)보다도 2억 원 가까이 더 썼다. 인지도가 판세를 가르는 교육감 선거엔 '고비용 문제'가 뒤따른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선된 교육감들도 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품 제공, 특정 정당 표기 금지 위반, 공무원 및 정당 연루, 허위사실 유포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무리수는 사법 리스크로 이어진다.


직선제 허점 보완한다지만 위헌 소지로 국회 통과 미지수

교육부는 지난 1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발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법 제·개정이 필수인데, 그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러닝메이트제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불발됐다. 특별법의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교육의 정치화,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것"

한국일보 교육개혁 자문단의 전문가들은 러닝메이트제의 부작용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꼽았다. "교육감 후보로 지명받기 위한 '정치권 줄대기'가 성행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것"(김민희 대구대 교수)이란 우려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정치와 교육에 상이한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보고서에서 "직선제와 러닝메이트제는 장단점이 뚜렷해 어떤 제도가 낫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단은 정부가 법 제·개정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감 선거제 안을 제시하는 게 국교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 경우 국회 통과도 더 쉽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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