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6대 요건... 실효성·형평성 논란 우려

서현정 2023. 4. 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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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와 여당이 확정·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및 지원방안'에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유지를 위해 금융·세제·복지 등 총체적 지원안이 담겼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해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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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도' 입증 어려워
피해자 '다수' 기준도 불명확
공공임대 타 지역 허용 목소리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와 여당이 확정·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및 지원방안'에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유지를 위해 금융·세제·복지 등 총체적 지원안이 담겼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해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곧 설립되는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히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집주인(임대인)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그가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도'를 무슨 근거로 밝힐 것이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수'라는 기준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얼마인지, 그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 불명확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도 문제다. LH는 올해 6조1,000억 원을 들여 3만5,000호를 사들일 수 있다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추산한 지난해 경매 건수만도 4만4,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건수는 3만 호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상 올해 중반 이후 전세사기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 규모를 정해 놓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전용 85㎡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검토 중인데,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 정도 면적과 시세에 대다수 피해 주택이 몰려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지만, 경계선에 걸쳐 있는 피해자가 구제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원방안이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실효성을 깎는 부분이다. 피해자들이 공공임대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이를 타 지역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의 주거를 유지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생업이나 질병을 이유로 다른 지역의 집에 가고 싶은 사람에겐 효과가 제한된다"며 타 지역 임대주택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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