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강행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과 이른바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안건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를 하루 남기고 사회적 논란이 크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탄용 입법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신들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최장 240일 후인 오는 12월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하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정국 현안으로 만들겠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부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할 수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이 강행 처리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모여 규탄문을 낭독한 이후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는 길을 열어주는 수순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안타깝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합의가 난관에 부딪힐 때 과반 의석수를 활용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도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 표결에 부치며 여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라는 당명을 내걸고,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다”며 “국폭(국회 폭력배)”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인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가 임기 말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에는 ‘꼼수 탈당’ 의혹을 받는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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