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갈등보다 국내 현실에 맞는 비대면 진료 체계 찾아야[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리포트]
이진한 기자 2023. 4. 28. 03:03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다녀왔다. 현장의 많은 부스 중 특히 눈길이 가는 부스가 있었다. 집에 있는 대형 TV를 활용해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받는 시범을 보여주는 부스였다.
기자도 체험을 하기 위해 부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서 대형 TV를 쳐다보며 리모컨을 조작했다. TV 화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원하는 질환,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이어트·비만, 소아과, 감기, 피부질환, 여성·피임, 금연 클리닉, 안구 질환, 두통, 위염·장염, 이비인후과, 비뇨기 질환, 만성 질환, 탈모, 통증, 한방진료, 한방다이어트 등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질환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진료과목들이다. 하나를 선택하자 화면이 바뀌면서 해당 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의사 한 명을 선택하자 바로 연결됐다. 기자는 TV 화면과 마이크를 통해 의사와 서로 대화하면서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다. 진료가 끝나자 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행해 줬다. 이 처방전으로 환자는 약국을 직접 가든지, 아니면 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경험한 화상 진료는 마치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정보기술(IT) 덕분에 ‘홈헬스케어’가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이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누리기까지는 갈 길이 매우 멀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가 정치권의 갈등, 여러 단체의 이권 갈등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 허용’ 논란이 크다. 의료계에선 오진, 약물 오남용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초진은 대면 진료를 하고, 두 번째 진료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외에선 영국과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초진’을 불허하는 국가가 많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곳도 있다. 일본은 환자의 단골 의사의 경우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단골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초진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어(공공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는 1년 내 반드시 대면 진료를 봐야 한다. 한국도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논쟁 이슈는 또 있다. 현재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동네 ‘1차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증 환자, 특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파킨슨 환자, 뇌중풍 환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대형·대학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병원부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의 경우 응급 상황이 많은 만큼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조제약을 배달하는 부분도 논쟁이 있다.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등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환자가 배달로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시국 때 보건소 직원들이 환자의 집까지 약을 직접 배달하곤 했다. 비대면 진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약 배달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만약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환자가 자율적으로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약 배달은 해당 약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비대면 진료 전담 배달약국’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사, 약사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 뒤 국내 현실에 맞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권을 둘러싼 갈등만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일 수밖에 없다.
기자도 체험을 하기 위해 부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서 대형 TV를 쳐다보며 리모컨을 조작했다. TV 화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원하는 질환,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이어트·비만, 소아과, 감기, 피부질환, 여성·피임, 금연 클리닉, 안구 질환, 두통, 위염·장염, 이비인후과, 비뇨기 질환, 만성 질환, 탈모, 통증, 한방진료, 한방다이어트 등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질환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진료과목들이다. 하나를 선택하자 화면이 바뀌면서 해당 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의사 한 명을 선택하자 바로 연결됐다. 기자는 TV 화면과 마이크를 통해 의사와 서로 대화하면서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다. 진료가 끝나자 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행해 줬다. 이 처방전으로 환자는 약국을 직접 가든지, 아니면 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경험한 화상 진료는 마치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정보기술(IT) 덕분에 ‘홈헬스케어’가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이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누리기까지는 갈 길이 매우 멀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가 정치권의 갈등, 여러 단체의 이권 갈등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 허용’ 논란이 크다. 의료계에선 오진, 약물 오남용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초진은 대면 진료를 하고, 두 번째 진료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외에선 영국과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초진’을 불허하는 국가가 많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곳도 있다. 일본은 환자의 단골 의사의 경우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단골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초진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어(공공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는 1년 내 반드시 대면 진료를 봐야 한다. 한국도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논쟁 이슈는 또 있다. 현재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동네 ‘1차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증 환자, 특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파킨슨 환자, 뇌중풍 환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대형·대학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병원부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의 경우 응급 상황이 많은 만큼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조제약을 배달하는 부분도 논쟁이 있다.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등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환자가 배달로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시국 때 보건소 직원들이 환자의 집까지 약을 직접 배달하곤 했다. 비대면 진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약 배달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만약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환자가 자율적으로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약 배달은 해당 약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비대면 진료 전담 배달약국’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사, 약사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 뒤 국내 현실에 맞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권을 둘러싼 갈등만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일 수밖에 없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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