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의 첫걸음이기를

2023. 4. 2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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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매에 넘어간 집을 사들일 우선권을 임차인에게 주고 낙찰금은 4억 원 한도로 전액 정기저리 대출해 준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온 대책은 사기 피해 임차인 구제책을 상당 부분 망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전세사기로 한정되는 바람에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 임차인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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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매에 넘어간 집을 사들일 우선권을 임차인에게 주고 낙찰금은 4억 원 한도로 전액 정기저리 대출해 준다. 매입한 집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저가 임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 주거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2년 한시 특별법에 담아 27일 발의하고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도 미납세금 회수를 후순위로 미루는 지방세기본법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온 대책은 사기 피해 임차인 구제책을 상당 부분 망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전세사기로 한정되는 바람에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 임차인은 제외됐다. 보증금 미반환 유형이 워낙 다양해 이런 제도나 법률로도 어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기준이 다소 모호해 추후 논란도 예상된다.

전세사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전세가액이 매매가의 80~90%에 육박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여전히 소액 자본으로 임대수익을 노리는 세력이 준동할 수밖에 없다.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 매매가의 50~60% 수준에 묶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시세 확인이 어려워 범죄 표적이 되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가격 산출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이 아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다. 전세가가 급등하던 2021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점이 올 하반기다. 더 큰 시한폭탄이 째깍거린다. 우선은 이번 특별법이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참에 임대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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