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분야는 뭘까

기자 2023. 4. 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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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2024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안 분야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그다음 해당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찾아도 예산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효성 있는 치안 분야를 찾기 위해선 현 정부 국정과제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바라본 치안 상황과 2023년 치안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24년에 필요한 치안 정책은 국정과제와 더불어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

사회 현상 중심으로 본 2024년 필요한 치안 정책으로는 첫째, 마약을 사회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버젓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 대한 끔찍한 테러이다. 또 중학생이 마약을 집 공부방에서 주문해서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마약을 맞춤식 주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우리 자녀를 마약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둘째, 다중 운집에 필요한 인파관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 10월 이태원에선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김포골드라인 사태도 아찔하다. 만일 경전철에 고장이 발생해 급제동이라도 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 인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가해자 위치 파악 없는 피해자 보호는 요원하다. 다음으로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 숫자가 43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충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원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 성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을 녹음한 경우 이를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 판결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한다. 가해자와 마주하는 상황이 되었다.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증인신문시설이 충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일 잘하는 경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긴박한 현장 상황에서 경찰관 판단은 국민 생명 보호와 맞닿아 있다. 또한 최근 범죄는 첨단화하고 있어 과거 아날로그 수사 방식은 버려야 한다. 디지털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경찰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 잘하는 최고의 경찰관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재정 투자 12대 분야에 치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법무부와 경찰청 예산을 통틀어도 16조7000억원에 그친다. 2023년 전체 예산 638조7000억원을 놓고 보면 예산 비중은 2.6%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증가율 역시 2.9%다.

하지만 부·청이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본질과 닿아 있다. 마침 4월24일 기재부에서 치안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길 희망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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