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검사들만의 특권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여러 특권을 누린다. 영수증조차 필요 없다는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다. 시작부터 3급 대우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출신이 5급부터이니, 아주 남다른 대접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경찰관이 되면 경감 계급부터 시작한다. 6급 대우다. 같은 시험에 합격했어도, 경찰관은 6급, 검사는 3급 대접이다. 검사만 이토록 특별히 대접할 까닭은 없다.
검찰청은 경찰청, 국세청 등 다른 외청과도 사뭇 다른 대접을 받는다. 외청장 중에 검찰청 수장만 장관급 대우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지휘하는 경찰청 수장도 차관급이고, 다른 청장들도 모두 차관급인데도 그렇다. 검찰청에는 유독 차관급 고위직도 많다. 현재 49명의 검사가 차관급 대접을 받고 있다. 왜 검사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고, 법률 근거도 없다.
검찰은 기관과 보직 이름도 희한하다. 기관 이름에는 고(高)자와 대(大)를 넣어 폼을 잡는다. 법원을 의식한 행태지만, 3심제를 운영하는 법원과 달리 수사와 기소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검찰이 이러는 건 그냥 폼 잡기에 불과하다. 대경찰청, 대국세청이란 이름이 이상하다면, 대검찰청이란 이름이 자리할 공간도 없을 거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에도 대(大)자를 넣지 않는데, 검찰만 유독 대단한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대개 기관장 이름은 경찰청 기관장이 경찰청장인 것처럼 기관 이름에다 장(長)자를 붙여서 만든다. 그러나 검찰만은 기관장 이름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다. 거느린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일 텐데, 군대가 아니고선 공무원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를 맞았으니, 검사들의 위세가 대단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할 때도 그랬다. 경찰청 고위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경찰청은 인사 검증에 끼지도 못했다. 인사 검증은 검사 출신이 도맡았다. 그야말로 ‘검사독재’적 면모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은 단박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되었다. 금융, 보훈, 통일, 연금, 감사 등 전문 분야를 일일이 거명하기도 멋쩍다. 여태껏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만능’ 활약을 펼쳤던 것은 육사 출신 하나회 장교밖에 없었다. 1980년대에 견줄 만한 퇴행이다.
검사를 판사에 빗대기도 하지만, 검사의 특권은 판사를 넘어선다. ‘대장동 50억원 클럽’만 해도 그렇다. 고위 법관 출신은 한 명뿐이지만, 검사 출신은 잔뜩이다. 그래서인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흔히 전관예우라 부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관비리’ ‘전관부패’일 뿐이다. 검사 출신은 ‘전관비리’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진의 일탈을 감시하고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을 위한 바람막이 역할,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하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도 재벌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한다. 염치도 없다.
여태까지의 특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이 위임해 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제 맘대로 쓴다는 거다.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적을 범죄자로 둔갑시켜, 손발을 묶어버리는 건 이젠 너무 익숙한 행태다. 마치 사냥하듯 상대를 몰아붙인다. 몇십만원짜리 혐의도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한 범죄인데도 언론을 활용해 이런저런 유치한 소설을 불러주기도 한다. 반면 집권세력의 범죄는 짐짓 모른 척한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해 범죄를 감싸준다. 여야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조차 없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남을 단죄하는 게 일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검사가 동료 검사를 단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검사는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법률에서는 사라졌지만, 실제에서는 가장 강력한 검찰의 작동원리다. 특권의식으로 뭉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도 똘똘 뭉쳐 있으니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검찰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는 법원만이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보면, 견제는커녕 군사정권 시절의 ‘통법부’ 역할에서만 맴도는 것 같다. 형사사법절차는 법원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검사가 누리는 특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왜곡죄’ 신설, 탄핵제도 활성화, 검찰청법 개정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부족한 것은 국회의 의지뿐이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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