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자… 대구시의회 예방 조례 추진

김덕용 2023. 4. 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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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박소영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동구2)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 안전교육, 사고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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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박소영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동구2)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특화된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통안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시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 안전교육, 사고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있던 교통비 지원 항목도 새 조례안에 담겼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2년 950건에서 2021년 1945건으로 늘었다. 현재 65세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3%대로 저조하다.

박소영 시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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