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스쿨존 신호위반 차 발로찼더니 '입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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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재물손괴죄로 입건 돼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신호 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후 B씨는 "감히 내 차를 발로 찼냐"고 분개하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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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한 남성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재물손괴죄로 입건 돼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신호 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김해시 도심 한복판 상황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신호를 지켜 건너가는데 1차로에 (다른)차들은 정차해 있었고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도 있어 (신호 위반한 차량 B씨도)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다"고 토로했다.
이후 B씨는 "감히 내 차를 발로 찼냐"고 분개하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A씨는 "B씨가 도로교통법 27조 1항으로 '스티커'만 발부 받았다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 애(9)를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니 갑자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뜩 들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차는 보행자 의무 위반에 신호 위반으로 6만 원에 벌점 15점이다"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2배가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또 "차가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한다. '찰 의도가 없었는데, 차가 와서 부딪혔다'고 주장해 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기동단속팀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도심권 스쿨존 12곳과 통학로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해졌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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