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박근태 기자 2023. 4.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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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전 3·4호기(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 없이 변경 사항을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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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변경 허가 없이 원전 설비 시공해 행정처분
새울원전 3,4호기 전경

새울원전 3·4호기(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이라도 변경할 때는 원안위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변경 사항을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가벼운 오류로 절차 위반을 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원안위에 보고했다”며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울 1·2호기 ‘제2보조급수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등을 변경 설치하기 위한 안건도 심의의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규제방안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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