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울원전 3·4호기(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 없이 변경 사항을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울원전 3·4호기(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이라도 변경할 때는 원안위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변경 사항을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가벼운 오류로 절차 위반을 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원안위에 보고했다”며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울 1·2호기 ‘제2보조급수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등을 변경 설치하기 위한 안건도 심의의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규제방안도 보고받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