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50배 투여·은폐’ 영아 사망케한 간호사들, 전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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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강유림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고를 내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직접 투약한 간호사 C씨는 투약 라벨을 통해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해 사고를 냈다. 과실은 인정한다"며 "담당간호사인 B씨도 약물 주의 사항 전달 및 보고 이행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의료기록지 수정 및 삭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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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강유림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고를 내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7일 오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씨와 간호사 B(30·여)·C(31·여)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유림양을 진료했던 제주대병원 의사 D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만약 제대로 된 오투약 보고가 이뤄졌다면 향후 치료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D씨는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다른 약물을 투약할 수 있겠지만 효과는 장담 못 한다. 도파민, 이뇨제 등을 써서 심장의 부담을 줄였을 것이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면 에크모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발생 후 적절한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약 오류와 유기와 치사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은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직접 투약한 간호사 C씨는 투약 라벨을 통해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해 사고를 냈다. 과실은 인정한다”며 “담당간호사인 B씨도 약물 주의 사항 전달 및 보고 이행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의료기록지 수정 및 삭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12일쯤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인 13개월 영아 고(故) 강유림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해 유림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물 오투약과 관련해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에는 이미 유림양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B씨는 유림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유림양을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B씨의 의료 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렸다”고 지적했다.
C씨는 의료 사고를 낸 장본인으로, 당시 담당 의사는 유림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처방했지만 C씨는 이를 정맥 주사를 통해 직접 주사 시 기준치(소아 적정량 0.1㎎)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꺼번에 투약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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