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부른다
김민정 기자 2023. 4. 27. 23:12
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
내년 5월부터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1962년 제정된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근거가 담겼다.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 재화를 지칭하는 느낌이 강한 문화재라는 말 대신, 국제적으로 쓰이는 유산(heritage) 개념을 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날(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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