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반발…13개 단체 "내주부터 연대 총파업"(종합)

백영미 기자 2023. 4.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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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두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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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 단체장 연석회의…연대 총파업 결정
내주부터 부분파업…총파업 시기 곧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두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부분파업 날짜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다음달 초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에 나서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도 연가를 내고 파업에 합류할 계획이다.

파업에 합류할 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이 꼽힌다.

의협의 경우 부분파업 참여 인원과 파업 방식(종일·시간제) 등을 논의 중이다. 치의협은 오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연대 소속 13개 단체 중 요양기관 4곳(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과 사용자 단체 1곳(대한병원협회)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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