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일 상정‥피해자들 "깡통전세 현실 빠진 깡통대책"

손하늘 sonar@mbc.co.kr 2023. 4.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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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빠진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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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빠진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대상이 협소하고 인정받기까지 절차도 까다로워, 지원 대상자를 최대한 거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질 정도"라며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이 빠졌다"며 "이미 경매절차도 중단된 마당에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는 특별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내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또 공공매입 방안이 포함된 민주당 조오섭 의원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도 함께 상정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4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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