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

이재윤 2023. 4. 27. 22: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다만, 두 특검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90일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생략돼 최장 240일(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