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도 금리 깎아달라”…국민청원 마감前 5만명 동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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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을 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 하루 전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올라온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 청원은 마감일을 하루 앞둔 이날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은행권은 금리상승기 예대 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으로 올린 최대 실적을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다 ‘돈 잔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 제공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지적하자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인하, 우대금리 확대,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금리의 경우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

중도금 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은행 등 금융사가 일괄 실행하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주선한다. 분양 사업의 안정성 여부, 건설사 신용도가 중도금 대출 금리에 크게 작용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 연봉, 신용점수 상승 등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청원인은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의 신용을 가지고 금리를 책정해 진행한다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수분양자들은 청약을 당첨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사별 금리 비교도 없이 건설사가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이기에 금리인하 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다”며 “최소한 납득할 만한 가산금리를 책정해 주고 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지역별, 건설사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현 시스템 개편과 선택권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높은 금리로 차등 적용된 가산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최저 연 3%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담대 금리는 낮아진 데 비해 중도금 대출 금리는 미분양 위험 등이 작용하면서 여전히 연 6%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일부 분양 사업장의 수분양자들은 연 7%가 넘는 수준을 중도금 대출 이자로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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