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 인정...국적 회복한 탈북 2세
한국 국적 얻었지만…새어머니 학대에 소송 제기
변호사협회 도움으로 친어머니 상대 다시 소송
박 변호사, 1심 판결 뒤집기 노력…국적도 회복
[앵커]
한국에 사는 자녀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은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잃었던 한국 국적도 되찾게 됐는데, 우리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박원연 변호사.
지난 2020년, 탈북민 지원 재단을 통해 탈북 2세인 20대 여성 A 씨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박원연 / A 씨 소송대리인 :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죠. 한국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A 씨 친어머니는 지난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한 뒤 A 씨를 낳았지만, 몇 년 뒤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른 탈북 여성인 새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의 친딸로 신고하고 한국 국적을 얻어 학교에도 다니게 됐지만, 이번엔 새어머니의 학대를 겪었습니다.
성인이 된 A 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새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시켜달라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내 이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판결 때문에, A 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잃었습니다.
탈북민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국적을 인정받을 근거도 사라진 겁니다.
박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협 변호사 열두 명은 A 씨를 위해 이번엔 북에 있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소송 상대인 친어머니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박 변호사 등은 곧바로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친어머니의 생년월일과 A 씨의 어린 시절을 한목소리로 말하는 여러 증언이 쌓이면서 결국, 1년 만에 A 씨의 한국 국적을 인정한 법무부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어 2심 법원 역시 지난 2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와 친어머니 사이 친생자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박원연 / A 씨 소송대리인 :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했을 때 어머니와 당사자, 해당 여학생과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국내의 한 대학에 다니며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 주민과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박재현
영상편집:전자인
그래픽:권보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 한국 걱정하는 美기자, 바이든 향해 날린 ‘결정적’ 질문 [뉴스케치]
- '김건희 조명' 관련 "나도 고발하라"던 이재명, 진짜 고발 당해
- 폭락 전 다우키움 회장의 605억 지분 매각…우연일까?
- 도심 한복판 외국인끼리 흉기 난동·패싸움...경찰 수사 착수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이재명, 선고 다음 날 정권 규탄집회...한동훈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