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바지 집주인'도 구속영장 검토…350여채 명의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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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기 피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40대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이다.
경찰은 B씨 일당이 내세운 바지 집주인은 A씨 외에도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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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기 피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40대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이다. B씨 일당은 전세 사기를 위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40여 채를 보유해 온 가운데 이중 B씨가 500여채를 보유했으며, B씨에 이어 가장 많은 350여 채가 A씨의 소유로 확인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바지 집주인으로 불린 A씨는 B씨 일당의 바지 모집책(대부업자)을 통해 섭외된 인물로, A씨 명의의 주택 보증금만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일당이 내세운 바지 집주인은 A씨 외에도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한 B씨 일당이 무자본 형태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문제가 발생하자 A씨 등을 포섭한 뒤 전세사기 대상 물량을 늘려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대부업자와 금전적인 관계로 얽혀 있던 중 “매당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됏다.
앞사 경찰은 주범인 B씨와 공범 2명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중 B씨만 구속됐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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