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가격·기술 차별 금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 결합은 처음인데, 경쟁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나 부품 가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한화 측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군함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사이의 수직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군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고,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쟁사에 제공하는 군함 장비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경쟁사에서 얻은 영업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조치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앞으로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 제도 변화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런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반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한 데 의의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으로 한화는 다음 달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하고 사명을 바꾼 뒤 이사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박유동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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