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클래식·연극…장애인 인식개선에 문화예술 접목
다음달 29일이면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된다.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편의제공, 관련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형식적인 교육 진행과 낮은 교육 효과 등 교육 대상 사업체에 만연한 의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대안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최초로 도입한 문화체험형 교육이 대표적이다.
문화체험형 교육은 교육대상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문화예술을 접목한 것이다. 그간 의무감으로 참여한 교육대상자는 매해 수동적으로 수강하는 주입식 내용에 공감하지 못했고 학습 수용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교육 효과 제고는 물론, 격무에 지친 근로자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검토가 2020년 문화체험형 교육 도입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매년 장애예술인 중심의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공모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8개 기관이 참여해 오케스트라와 미술·클래식 음악·연극·풍물·K팝·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영역과 함께 전국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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