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구제”…지원센터 운영·안심전세 앱 출시

기자 2023. 4. 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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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17년 전세보증 가입 대상을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5억원으로 높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전세보증 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최대 0.128%로 타 기관 대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증료 할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임차인의 실부담은 더 낮다. 2017년에는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4억원(그 외 3억원)에서 7억원(그 외 5억원)으로 높였다. 2018년 7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상호 가입을 허용하였다. 2020년 8월부터는 다중주택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가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다.

이에 HUG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전세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게 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긴급 주거·금융 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HUG는 또 지난 2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앱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세 등 주택 정보, 임대인에 대한 정보, 흩어져 있는 주요 공공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전세보증 가입 대상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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