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원인은 정보 불균형?..."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정보 격차가 원인…세입자 '알 권리' 보장해야
공인중개사, 적정 시세·세금체납 확인 의무 없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관련 개정안도 발의
[앵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래 이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은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70%를 넘는 물건은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 사례같이 신축빌라거나 작정하고 시세를 부풀린다면, 세입자가 실제 시세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봤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숨지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과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서울 화곡동 사례가 그랬습니다.
임대인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임대인이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파산해 세입자들은 손 쓸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알 권리를 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주변 적정 시세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예림 / 변호사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강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양영운
그래픽: 박유동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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