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6가지 충족해야 피해자"

이동우 2023. 4.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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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제도를 도입합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경락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62만 원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3% 금리 신용대출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이미 경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촬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황현정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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