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우회전하다 중학생 치고 달아난 70대 버스기사…일시 정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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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중학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아침 8시 10분쯤 김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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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중학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아침 8시 10분쯤 김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에 치인 B 양은 머리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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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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