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경영권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 많이 받아도 경영권 지키게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결권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복수의결권제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지난 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비상장 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이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당장 수익이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생긴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면서 창업자 지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고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 가능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주도로 발의됐지만 법안이 대기업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소액 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쿠팡이 2021년 2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뒤 김범석 창업자가 한국 대신 미국을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꼽으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제도 도입 찬성 목소리가 커졌다.
복수의결권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회사 정관만 있으면 의결권 행사력이 다른 주식을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보유한 주식은 11.4%지만, 구글 의결권의 51%를 행사한다. 중국은 알리바바의 뉴욕 상장을 계기로 국부 유출을 막겠다며 2019년 과학혁신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다. 일본도 주식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벤처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1주=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깨지면서 계속해서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논리였다. 반면 찬성 측 의원들은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창업자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혜택이 즉시 사라지고, 기업이 상장하면 상장 시점으로부터 3년 뒤 복수의결권 혜택이 사라지도록 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됐다”고 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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