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양은경 기자 2023. 4.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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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약 188억원의 이스타항공 채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변제기보다 일찍 갚아 회사에 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또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형(兄)의 형사사건 공탁금, 형수에게 사택 및 오피스텔 제공, 딸을 위한 자동차 리스 등 용도에 쓴 혐의도 받았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장,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으로 전북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이던 서모씨의 태국 현지 취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7년 회삿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7일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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