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우려? 복지부, 간호법 통과 후 24시간 체제 긴급상황점검반 꾸려

정심교 기자 2023. 4.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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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돼 통과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복지부가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면서도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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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돼 통과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복지부가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면서도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간호법 통과 직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은 당초 로드맵에 있었으며 각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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