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생과 ‘쿵’…아이는 절뚝이는데 그냥 간다고? [여車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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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아이가 절뚝이며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고는 절뚝이는 아이를 두고 그냥 가버린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인 초등학생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 승용차 한대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 아이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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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아이가 절뚝이며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고는 절뚝이는 아이를 두고 그냥 가버린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지난달 6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이 다뤄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인 초등학생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 승용차 한대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 아이를 치었다.
이후 영상 속 아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까지 승용차는 계속 서 있었고 운전자는 단 한번도 내려보지 않고 결국 그냥 가버렸다.
제보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경찰에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자신이 뺑소니가 아니고 인지를 못했다고 발뺌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히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 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 안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항소하면 뺑소니가 인정 될지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가 길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차가 달려와서 추돌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발견할 시간이 충분해 보인다”며 “뺑소니 부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괘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걸 못 보는게 가능한가’, ‘인지를 못했는데 왜 서 있었나’,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급정거 하고 몰랐다고? 뺑소니 맞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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