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바지 집주인' 영장 검토…3∼4명 명의로 수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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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구속된 주범 B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씨 명의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집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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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우영식 최재훈 기자 =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범 B씨 일당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27일 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구속된 주범 B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씨 명의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집주인이다.
A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는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은 A씨 이외에도 2∼3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대부업자 등을 통해 섭외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주범인 B씨와 공범 2명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B씨만 구속됐다.
한편 B씨 등이 보유한 대부분의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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