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 법안 발의…상대평가 위헌 소송까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들은 진로나 적성과는 관계없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의미와 시사점을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국회에서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선 / 변호사
법률 개정안은 모두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의 신설입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관한 법인데요.
현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자 중 일부를 선발해 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제3학 및 동법 시행령은 입학 전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계획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수능은 한국사와 영어 외에는 상대평가 방식에 의합니다.
그런데 신설하려는 제사항은 그 내용이 시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 점수 표준편차 100분위 석차 및 석차 등급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027년부터 수능의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수능 시험에 더해서 내신도 바꾸자 이런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까?
박은선 / 변호사
네 맞습니다.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서 제5호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에 관한 법인데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을 보면 학교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을 평가해서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즉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신설하려는 제5조의 내용은 "교과 학습의 경우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기재할 때 그 교과 학습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편차 100분위 이런 것들은 기재하지 않는다 표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2024년도부터 생활기록부 작성 시 교과목별 점수를 절대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서현아 앵커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꽤 오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대평가는 위헌이다. "이런 내용의 헌법소원도 제기가 됐다고요?
박은선 /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기된 헌법소원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평가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교육운동 차원의 헌법소원이었고 그 헌법소원에 변호사 93명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헌법소원 역시 수능과 내신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박은선 / 변호사
즉, '수능 시행 기본계획의 채점 및 성적 통지 영역'에서 표준 점수 100분위 등 상대평가 방식으로 응시자들의 성적을 산출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기록부 지침'에서 과목 표준편차 석차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교육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 여가권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그런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들이 직접 헌법소원에 참여했다는 점이 참 놀라운데요.
이들이 이렇게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박은선 / 변호사
네, 그 근거는 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부모가 이 시민단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대학 신입생이 되었는데 그 자녀가 말하길 사실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뾰족한 것에 찔리는 꿈을 꿀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
그리고 또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이제 특목고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마침 받은 유산이 생겨서 그 유산 3천만 원 들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대입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이들이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박은선 / 변호사
통계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경쟁교육고통지표조사' 이 결과를 보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항목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일반고가 24.9% 특목고 자사고가 30.9%였습니다.
현행 대학입시 상대평가 제도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편의점에서 컵밥을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할 뿐만 아니라 자해·자살까지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이러한 기본권들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 등도 깨진다는 교육권 침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지금 내신과 수능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은선 / 변호사
학생들을 과도하게 우울감으로 몰고 있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입시제도에서 절대평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몇 개 과목은 절대평가가 됐고, 내신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전문 교과라고 하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아이들의 고통이 끝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들여다보면 1학년의 공통 교과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화가 되더라도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경쟁은 내신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 내신의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에만 상대평가인 공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경쟁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히 교육특구나 이런 학교들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망친 학생들이 자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동시에 모든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하지 않는 한 절대평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아이들의 고통 멈추기는 쉽게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남을 이겨야 하는 구조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평가 방식을 바꿔보자는 논의가 요즘 굉장히 활발한데, 의미 있는 개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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