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준강간미수 혐의’에 大法도 ‘무죄’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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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홍익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경기도 소재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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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檢 '범죄 증명 어렵다'며 불기소
피해자 항고·재정신청 거쳐 기소했으나 1심선 "준강간 고의 없었다'며 '무죄' 선고·2심선 檢 항소 기각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홍익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경기도 소재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했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친 끝에 A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먼저 A씨가 일행과 함께 B씨를 부축해 모텔로 들어갔으므로 B씨가 만취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모텔방에서 B씨의 옷을 전부 벗긴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A씨는 “만약 성교하면 시체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다”며 결국 간음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B씨에게 준강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도 무죄 평결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준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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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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