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해야”
신주현 2023. 4. 27. 21:59
[KBS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A 실장은 홍준표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임에도, 지난해부터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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