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파장…전국 16개 의사회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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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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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역시도의사회장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와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 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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