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에 더 커진 의료직역 갈등…쟁점은?
[앵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간호사 측과 의사 등 여타 의료직역간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인데요.
쟁점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은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 만든 법으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게 골자입니다.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는 모두 간호사 처우 개선이란 큰 틀에선 뜻을 같이한다지만,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간호법 1조 표현부터 맞부딪힙니다.
간협 측은 고령화사회에 맞춰 간호사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보지만, 의협 측은 의사 지도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파업 등 실력 행사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보건의료복지연대 13개 단체장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할 생각입니다. 파업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예정이고."
다만,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기관 개설 가능 주체에서 간호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행위를 지도한다는 문구도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장에선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간호사 채용은 늘고, 조무사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대졸 출신 조무사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법안이 의결돼 안타깝다"며 "긴급상황반을 구성하는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의료현장 혼란으로 번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갈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큰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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