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아직은 ‘우왕좌왕’
[앵커]
우회전할 때 잠깐 멈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석 달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작됐는데,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을 최인영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방 신호등 빨간 불, 그런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경찰 : "일시정지 위반하셨습니다. 앞에 적색일 때는 일시정지하라고 저희가 계도기간 3개월 드렸는데."]
일단 날 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런 규정 자체를 처음 듣는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계도 엄청 많이 해드렸는데 모르셨어요?) TV를 못 보니까 새벽에 일 나가서... 5시부터 자버리니까 모르죠."]
듣긴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토로합니다.
[운전자 : "애매해요. 헷갈려. 엄청 애매합니다. 이게. 일시정지했다가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경찰 단속 한 시간 만에 20대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일시정지, 원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 가야 합니다.
이때, 일시 정지 위치는 정지선입니다.
정지선을 지난 뒤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면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때는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 '멈춤'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몇 초 규정 같은 건 없지만, 차량 속도는 '0'이 돼야 한다는 게 경찰 답변입니다.
[최일기/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 : "일시정지는 정지선에서 네 바퀴가 정지하고 속도계가 0을 가리키며…"]
이렇게 알아서 멈추려면 헷갈리니까, 우회전 신호등을 빨리 확대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문원중/서울 서대문구 : "우회전하는 데는 우회전 신호를 설치를…. (단속을) 심하게 하려면 먼저 그런 필요한 상황들을 먼저 또 지켜줘야죠."]
경찰은 일단 다음 달까지 단속과 함께 계도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송혜성/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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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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