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대응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의료계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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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체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간호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데 따른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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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체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간호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데 따른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긴급상황점검반’의 반장에 박민수 제2차관을 임명하고,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 및 관련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안타깝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를 향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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