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지원이라기보다 피해자 걸러내는 특별법”
정부가 27일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8일 서울에서 정부의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와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밝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원대상이 협소하게 적용된다면 경매 완료와 전출, 동시 진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또 1000가구가 넘는 피해주택의 순차적인 경·공매 진행, 임대인의 상속 문제 미해결 등으로 경매 진행이 늦어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채권매입방안이 빠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치 채권매입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왜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 임대아파트의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 대한 ‘선 지원’ 후 가해자인 ‘인천 건축왕’ 남씨의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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