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의료사망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에 4~5년 구형

하지나 2023. 4.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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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간호사인 C씨 역시 이를 인지하고도 오히려 A씨와 B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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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검찰이 지난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간호사 A·B씨와 수간호사 C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호흡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물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B씨는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간호사인 C씨 역시 이를 인지하고도 오히려 A씨와 B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영아는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2일 숨졌다.

검찰 구형 전 이날 법정에서는 사망한 영아를 담당했던 의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당시 담당 의사는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해 약물이 잘못 투여돼 영아 심장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결국 영아에게 추가로 코로나19 증상과 연계한 치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보고 누락과 관련 기록 삭제 등이 피해자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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