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한 70대 버스기사, 학생 치고도 운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70대 버스 기사가 여중생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돌부리에 걸린 줄 알고 운행 계속"
피해 학생, 머리 다쳐 전치 3주 진단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70대 버스 기사가 여중생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12)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 주가조작단 압수수색…임창정 “8000억 현금 거래”
- “내 친구 김건희” 질 여사 트윗에…바이든도 “尹, 나의 친구”
- "엽사가 멧돼지로 착각"…비바크 하던 50대 남성 사망
- 커피값 계산하다 종업원 불러낸 남성, 격분한 폭행 이유는
- 김익래 회장, 폭락 전 605억 지분 매각 논란…다우키움 “우연의 일치”
- 임창정 "빚 60억"→동료 가수 추가피해…주가조작 의혹, 연예계 전반 확산?
- 26년만에 재회한 친딸…생모 가족 전재산 가로챘다[그해 오늘]
- “표예림 학폭 군무원, 사과 못하게 막아…직장 잘릴까 걱정” 폭로
- 안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부부…차에서 숨진 채 발견
- "사형수 6개월 뒤면 풀려날수도…세금으로 암 치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