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약 투여해 영아 사망케한 간호사들, 은폐하려다 결국 법정행

이정민 2023. 4. 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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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영아에게 엉뚱한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담당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물을 투여하고, 영아가 숨지자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씨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만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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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5년 선고 요청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영아에게 엉뚱한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담당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물을 투여하고, 영아가 숨지자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모 씨와 강모 씨, 수간호사 양모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영아 사망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진씨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만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약물 사고 사실을 알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해 의료진이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진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수간호사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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