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앵커]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라며 규탄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도 나란히 통과됐습니다.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최연숙/국민의힘 의원 :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여당의 불참 속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두 특검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왔더라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규탄한다."]
야당의 입법 강행은 '이재명 대표와 돈 봉투 의혹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 야합만 남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속내와 입법 폭주를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한미, 워싱턴선언…“북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
- 핵보복 ‘최종병기’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전개 의미는?
- 간호법 본회의 통과…‘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 ‘동탄 250채’ 임대업자 부부 압수수색…첫 피의자 조사도
- “피해 금액 합산해 처벌 추진”…어떻게 달라질까?
- 논란의 핵심 라덕연 대표 “잘못 인정, 이익 본 세력은 따로 있어”
- 수십 명 ‘몰래촬영’ 국립대 조교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공분’
- 전광훈, 광주서 5.18 왜곡 발언 반복 …오월 단체 “고발 방침”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아직은 ‘우왕좌왕’
- “바빠! 열받네!” 캠퍼스 경비원 치고 달아난 배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