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중재 노력에도 불구 간호법 의결…매우 안타깝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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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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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해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을 지시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 의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이날 저녁 연석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따른 총파업 대책을 논의 중이다.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던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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